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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스토어] 사업자 유형(사업형태 / 과세유형 / 사업규모)

DecordRay 2024. 3.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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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 등록을 할때 자신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를 판단해야하는데 이는 사업형태, 과세유형, 사업규모에 따라 자신이 해당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

 

1. 사업형태

사업형태에 따라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 구분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 설립등기를 요하지 않고, 비교적 설립이 간편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출처

 

설립등기란?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등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것.

 

 

2. 과세유형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면제 대상)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구분

 

출처

3. 사업규모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적용하는 구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다르게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 납세의무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대해서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가능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 배제업종 예시(예외 업종 및 종류가 많아 전부 표기는 안함. 세부적인 내용 필요 시 해당 글 참고)
1) 광업 
2) 제조업
3) 도매업
4) 부동산 임대업
5) 과세유흥 장소 영위사업자

 

+ 온라인 스토어를 생각중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를 많이 선택하지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하다.

why?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 혹은 개인 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로 인해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자동전환되는 경우

1) 2024년 1년 매출 합계액이 4,800만원을 넘어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2) 2024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7~12월 매출액이 3,000만원인 경우, 이 6개월 동안의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되므로, 1년 매출액을 6,000만원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2025년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 계산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의 5~30% 실제 수취한 매출세액의 100%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계산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의 5~30%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의 100%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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